지난달 30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파기환송심 쟁점이 이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장 허가 변경신청서는 강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받은 8천400만원이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됐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렸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8천400만원을 기부 받았다는 기존 공소사실과 달리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증을 위한 회계처리 문제 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강 군수 측은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형 로펌인 화우 소속 변호인을 포함한 도내 변호인 등 7인의 변호인단을 구성,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속행재판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