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이 오늘(11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두고 유·무죄 향방을 가리기 위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파기환송심 쟁점이 이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장 허가 변경신청서는 강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받은 8천400만원이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됐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렸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검찰은 8천400만원을 기부 받았다는 기존 공소사실과 달리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증을 위한 회계처리 문제 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강 군수 측은 무상대여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형 로펌인 화우 소속 변호인을 포함한 도내 변호인 등 7인의 변호인단을 구성,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속행재판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