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7.6㎢(232만평) 규모로 ‘무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취소되면서 잇따랐던 보상업무 관련 손해배상 등의 송사에서 대한전선(주) 및 무주기업도시(주)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무주군이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돼 사업소 운영비 등이 소요됐다”면서 대한전선(주)과 무주기업도시(주)를 상대로 낸 41억여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중단 배경을 “일부 마을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를 앞세운 집단반발 때문에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 수립은 협약에 따라 원고(무주군)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무주기업도시(주)가 2008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하고 대한전선(주)이 2008년 이후 자금난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중단 또는 무산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상업무가 중단된 2008년 5월경 무렵에는 피고 무주기업도시(주)가 실제로 이 사건 각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해야할 구체적 대상과 액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상업무협약이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담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로 봤다.

이번 판결로 대한전선(주)을 비롯, 군이 공동 출자한 무주기업도시(주)는 무주군이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사업소 운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 41억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졌다.

반면, 무주군은 대한전선(주)을 비롯, 군이 공동 출자한 무주기업도시(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하면서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다.

한편, 무주 기업도시는 무주군(4%)과 대한전선(96%)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전담법인 ‘무주기업도시(주)’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조4171억 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공정리·금평리·덕산리 일대 767만2천여㎡에 레저휴양지구·시니어휴양지구·비즈니스지구·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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