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1시경 완주군 한 모텔로 전 여자친구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결별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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