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성폭행 한 20대 징역 4년 법원/검찰 입력 2012.09.11 16:20 기자명 윤승갑 ysk@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1시경 완주군 한 모텔로 전 여자친구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결별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윤승갑 ysk@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1시경 완주군 한 모텔로 전 여자친구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결별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