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주지검 공안부는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씨와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이 조직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총선 당시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과 최씨 등의 자택 등을 긴급 압수수색, 관련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인 후 같은 달 25일 이들 2명을 구속했다.
현재 검찰은 이들 2명을 비롯해 사조직과 관련된 인물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펼쳐오고 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광주고등검찰청 DFC(디지털 포렌직 센터)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 분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불법사조직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흐름 추적 등의 계속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태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