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돈줄을 막으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회생 및 파산신청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지역 법인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다 이에 따른 강제·임의경매 등의 민사집행처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법원 및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법원에서 처리한 법인회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총 19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상으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세운다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발길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내 법인회생 처리 건수는 매년 늘어 2009년 12건을 처리했던 것이 2010년에는 1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9건까지 증가했다.

반면, 최근 4년 간 법인회생과 달리 조건이 더욱 엄격한 법인파산 신청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5건에 이어 2010~2011년 각각 2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은 올해 상반기(1~7월)만 11건이나 된다.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법인들의 파산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를 반영한 결과로도 분석된다.

실제 가압류 등과 직결되는 민사집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강제경매처리 건수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186건이 접수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8건으로 32건 늘었다.

담보권에 의해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임의경매처리 건수도 올해 7월 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7건에 비해 증가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합친 누계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 2천841건에서 올해 2천999건으로 158건 증가했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와 기업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개인이나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먹구름 잔뜩 낀 최근 실물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화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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