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앙시장 주상복합상가 건물주들은 지난 4월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물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잘못됐다”며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허가 없이 용도변경 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와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대상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건축법 등에 규정돼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특히 주상복합상가 건물주들이 청구한 소송은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10년 8월 패소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어 이행강제금 늦추기용 소송이란 시각이 컸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묻지마 식 행정소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도내 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총 282건으로, 이 가운데 254건이 처리됐고 105건이 상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 접수된 201건보다 증가한 수치며 67건에 그쳤던 상소율도 늘었다. 게다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 7월 현재 108건의 항소심 중 86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40건은 대법원 상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청구되는 개인 및 집단의 행정소송 여지가 많아진데다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일자를 일단 늦추고 보자는 시각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률지식과 시민들의 의식 증가 등으로 행정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승소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조건 소송을 하고 보자는 식의 소송 남발은 금전적 손해 및 법원 인력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소송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