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또래 학생 폭행은 물론 금품을 빼앗은 데다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10대 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10대 소년에게 붙여진 혐의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이다.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 대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 1일 A군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공원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중학교 뒤 주차장에서 C(14)군을 폭행해 시가 8만원 상당의 교복바지를 뺏는 등 올해 2월까지 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또래에게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보호처분은 소년범에게 가해지는 가정보호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ㆍ단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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