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용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허가된 강완묵(53) 임실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는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3) 임실군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8천4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기부’가 아니라 ‘무상차용’의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8천400만원을 기부 받아’를 ‘8천400만원을 무상대여 받아’로 변경, 유죄 입증에 나섰다.

또 8천400만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신고된 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강 군수가 8천400만원을 무상대여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파기환송 전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반면, 강 군수는 “8천400만원을 받을 당시 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무상대여가 아니며, 불법 선거자금으로도 사용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러면서 재판부에 “신중치 못한 처신과 행동으로 군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죄한다”며 “임실군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파기환송심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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