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과 상품권 등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73억원을 가로챈 A(26·여)씨가 구속 기소했다. 또 그동안 A씨의 이러한 사기행각을 방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던 남편 B(30)씨도 검찰 수사를 통해 공모자로 밝혀지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순금과 상품권을 싼 가격에 사주겠다고 속여 7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남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내 일대에서 “순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면서 91명으로부터 304차례에 걸쳐 7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순금과 상품권 등을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구매요청자의 물품구매대금으로 보전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백화점 VIP회원이라는 점을 알리고 고가의 물품을 시중보다 35%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구매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편은 수백억원 상당의 순금을 직접 구입,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전주지검 김종형 부장검사는 “부부를 함께 기소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만큼 피해자들은 남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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