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승인을 거부한 전북도교육감의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배심원 재판’이 열려 향후 재판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이 참석한 경우는 이번이 올해 두 번째다.

이번 재판은 학교법인 춘강학원이 대안학교 특성화학교인 가칭 ‘한마음기독고등학교’ 설립인가 승인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지난 18일 열린 속행공판에서는 원고(학교법인)측과 변호인(도교육청)측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의구심, 공교육 활성화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사립학교 설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원고 측은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학교 학생 수 감소라는 불확실한 피해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7일 만에 결정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고, 교육청의 주장처럼 일반학교에서 위탁교육 등을 통해 교육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피고(교육감)측도 승인거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선 수십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현재의 재정 상태에서 피고의 말처럼 다문화 가정 자녀와  탈북자 자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대안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양측 변호인들의 날선 공방은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그림자 배심원단은 별관 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 7명 중 5명의 배심원은 “교육감의 학교승인 거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종춘 부장판사는 “피고 측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그림자배심원제 도입 취지를 감안, 배심원단의 의견을 십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행정부 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 처분취소 소송’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열린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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