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국회의원 시효 만료일(10월11일)을 22일 앞둔 가운데 현재 수사대상인 관련 국회의원들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전주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6명.우선 김관영(43·군산), 김정록(61·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기소여부가 결정돼 재판이 진행됐다.

또 최규성(61·김제), 박민수(43·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됐고, 전정희(51·익산을) 의원은 최근 기소여부가 결정돼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공소시효를 눈앞에 두고 전북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케 했던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 선거캠프와 관련된 불법사조직 사건을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추석 전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의원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불법사조직 운영 사건과 관련, 수사의 마무리를 위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19일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폭로로 불거진 당비 대납 의혹 등의 관련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씨와 장모씨 등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 장모(49)씨가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을 도와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사실여부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사조직 운영에 직접 연관됐는지에 대한 수사를 추석 전까지 계속 진행해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의 기소여부를 결정짓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경우 사실상 지난 4·11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불법사조직)을 수사하면서 선거에서 혼탁, 과열, 돈 선거로 치닫게 하는 선거캠프 및 사조직 운영에 대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해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관련 수사의 특징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