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면 소재 43만3천657㎡에 이르는 종중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을 보관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주 A여고 이사장 유모(7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20일 수십억원의 종중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이 같은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중과 학교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원을 유용했고, 그 액수가 26억원에 달하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금원이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종중의 토지보상금 가운데 26억여원을 종중토지개발 공사대금이나 A여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이사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할 학교법인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수가 26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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