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한 전주 장애인단체 대표 집유 1년 법원/검찰 입력 2012.09.23 11:43 기자명 윤승갑 ysk@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1일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주 모 장애인단체 대표 박모(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시간 횡령금액이 2천100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보조금 중 2천500만원 상당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비 구입비 2천100여만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윤승갑 ysk@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1일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주 모 장애인단체 대표 박모(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시간 횡령금액이 2천100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보조금 중 2천500만원 상당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비 구입비 2천100여만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