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1일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주 모 장애인단체 대표 박모(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시간 횡령금액이 2천100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보조금 중 2천500만원 상당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비 구입비 2천100여만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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