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 신청’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 2010년~2011년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법관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2007년~2011년) 간 이 제도를 이용한 신청인은 단 6명에 불과해 ‘법관기피’ 신청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2010년과 지난해 전주 본원과 군산, 남원, 정읍지원에 접수된 법관기피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07년~2009년까지 접수된 신청 역시 각각 2건 씩으로 집계됐지만 모두 기각과 신청인 취하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 진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관기피 신청은 판사가 사건과 관련 있는 경우 혹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관기피 신청 당사자인 법원이 스스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구조적 맹점 때문에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객관성을 담보해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외부인들로 구성된 기피신청 심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도내 법조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은 검찰 스스로가 아닌 법원에서 결정하지만, 법관기피 신청은 신청을 받은 법원이 스스로 심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경우 상대적으로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제도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도 법관기피 신청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사실상 법관기피 신청제도 존재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관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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