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폭행 40대 징역형 법원/검찰 입력 2012.09.25 17:40 기자명 윤승갑 ysk@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5일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차모(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해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전주시내 한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 A(18)씨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윤승갑 ysk@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5일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차모(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해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전주시내 한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 A(18)씨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