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소시효를 불과 15일 남겨놓고 불법 사조직 운영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전주 완산을) 국회의원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됐다.

추석 전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의해 5일 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이날 이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내달 11일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분 소환으로 향후 이 의원의 기소여부에 전북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방검찰청 3층 주무담당 검사실을 찾아 조사(6시 현재)를 받고 있다.

특히 전주지검을 찾은 이 의원은 몰려든 취재진들을 피해 청사 후문을 이용해 청사내로 진입,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 대한 껄끄러움을 실감케 했다.

현재 이 의원이 받고 있는 검찰 조사내용은 비밀선거 조직 운영과 취업보장 대가 선거운동원 고용, 선거운동원에 불법 활동비 지급, 민주당 대의원 당비 대납 등으로 파악된다.

이날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는 검찰이 불거진 의혹과 관련, 혐의를 적용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란 전망이 솔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에 의해 이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주지검 고위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는 이번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것이며 기소를 한다 해도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선거 캠프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추가 입건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추가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시기를 고려할 때 이 의원을 다시 소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돼 오늘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2시간에 걸쳐 이뤄진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비밀 선거조직을 직접 운영했다고 폭로한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 장모(49)씨와 아들의 취업보장 대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다른 장모(54)씨 등을 다시 불러들여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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