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일 “피고인은 46대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이 가운데 6대를 팔아 매수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전주시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화물차의 주행거리를 28만㎞에서 17만㎞로 줄여 파는 등 같은 수법으로 차량 6대를 판매, 4천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폐차장에서 산 계기판을 차량에 붙이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