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이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1년 입양가정의 경제적 수준'자료에 따르면 각각 66.1%, 58.3%의 입양아들이 최저생계비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계층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국내 입양된 아동 1462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입양된 아동 수는 총 13명(0.9%)이었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 입양된 아동은 88명(6.0%),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417만원) 이하 가정은 544명(37.2%),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은 322명(22.0%)으로 총 66.1%의 아이들이 저소득 가정에 입양됐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를 초과하는 중산층 가정에는 495명(33.9%)만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에 10명(0.6%)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 66명(4.3%)이 입양됐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444만원) 이하 가정에 556명(35.9%),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에 270명(17.4%)이 입양됐다.

빈만 월평균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에는 646명(41.7%)만이 입양돼 전체 58.2%가 저소득층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모의 직업을 보면 2010년의 경우 회사원이 615명으로 전체 입양 아동의 42.1%를 차지했다.

농·상업 등 자영업자는 414명으로 28.3%를 차지하는 등 전체 70.4%를 회사원 및 자영업자가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역시 회사원의 비중이 698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고, 자영업자가 389명으로 25.1%를 나타냈다.

반면 의·약사, 판·검사 등 소위 사회 지도층 계층은 각각 25명(1.78%)과 22명(1.42%)에 그쳤다.

민현주 의원은 "이는 입양의 원칙인 아동의 이익보다는 양부모의 입양 의지가 강조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양친의 자격심사가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등 기존보다 크게 강화됐지만 아직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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