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위와 그 가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48)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귀는 남자와 가족을 속여 5천여만원을 받아냈고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자신의 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의 모친을 속여 휴게소 커피숍 투자금 명목 또는 경매해제경비 명목으로 재물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12월 딸과 사실혼 관계인 예비사위를 만나 “건물 경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천600만원을 받는 등 예비사위와 그 어머니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편취한 돈을 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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