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의병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9일 김모(29)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9월 육군에 입대, 같은 해 11월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쳐 ‘양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다.

이후 수술로 이듬해 5월 의병 제대한 김씨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공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양쪽 슬관절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복무 중 훈련이나 직무수행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파열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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