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노병섭(47)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그러나 노 전 지부장과 함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조한연(49) 전 사무처장과 김재균(47) 전 교권국장 등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 취소소송은 기각됐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된 노병섭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국선언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측면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한연 전 사무처장과 김재균 전 교권국장 등 2명이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원들에 대한 학생과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시국선언과 관련해 원고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도 이들이 낸 소송을 기각한 이유로 지목했다.

이들은 2009년 6월 전교조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해임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1년 7개월간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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