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경석(52) 진보신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방용승(48)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에 처해졌다. 이들 두 위원장에게 부여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위원장과 방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전북 버스파업과 관련된 집회에서 수차례 연대발언을 한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북지부의 요청을 받고 연대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염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개최된 ‘전북고속 투쟁 및 시내버스 임단협 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한다.

4월에 반드시 진보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방 위원장도 이날 집회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제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며 진보 정치세력에 투표를 해 달란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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