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 기업의 교육훈련 실적이 반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이 시공능력평가 항목으로 신설됐다.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은 전기공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2일 이상 전기공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승급교육 또한 산정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교육 이수자가 2~3명인 경우엔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에 0.1을 곱한 값을 더해 반영된다.

4~5명이면 0.2배 만큼 가산점이 부여되며, 이수자가 6명 이상이면 1인당 평균생산액의 0.3배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교육자가 1명뿐이거나 7명을 넘는 경우엔 추가 산정되지 않는다. 교육훈련 실적평가로 인해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교육부문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들로서도 교육에 들어간 기회비용을 산술적 가치로 환산,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 등록사무 등과 관련,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공능력평가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실적신고서류 항목이 추가됐으며, 시공능력 평가 시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이들에 대한 신인도를 감액하는 조항 등도 명시됐다.

전기공사협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공사업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됨은 물론 업자의 시공능력을 보다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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