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비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법인업체 대표 최모씨(44)에게 주택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김양섭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주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 당시 소유권확보절차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던 상태였고 실제 범행 종료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소유권확보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전주 모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개발업체 대표로서 2010년 9월20일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비 6억8천여만원 중 5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후 한 달 간 총 1억444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에게 배당금 1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인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들을 동원해 총 25차례에 걸쳐 신축 아파트의 양도·양수 알선행위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주택법 위반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한 조합원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관련조합 조합장 양모(42)씨와 유모(42)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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