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이 거의 전무한 고령의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농촌형 역모기지론인 농지연금이 시행 2년째를 맞아 적잖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농지연금의 중도 해약률이 주택연금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주택연금보다 담보 인정액이 낮고 세제혜택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농지연금가입자수는 8월 말 현재 목표치(연간 500명)의 두 배 수준인 1천923명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중도 해약률이 높게 나타나 8월 말까지 333명(17.3%)이 중간에 해약했다. 주택연금 해약률7.3%에 견줘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농지은행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입자 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차후 유지·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공사가 고령농 에게 농지연금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계약을 체결해 중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보가치 평가방식도 주택연금은 실 거래가(감정가)로 평가하는 데 반해 농지은행은 실 거래가의 50~6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해 농지와 주택의 실 거래 가격이 똑같더라도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적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평가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달 말쯤 나올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에서도 주택연금은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록세·교육세·농특세·채권매입비가 면제된다. 5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의 25%도 감면된다. 이에 반해 농지연금은 농특세를 농어촌공사가 부담할 뿐 이렇다 할 세제혜택이 없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인데 가입 발생비용을 농민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농지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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