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8일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만 주로 심야시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범행을 이어 간점, 피해자 5명 중 2명이 미성년자 인 점, 성폭행 당시 피해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 한 점 등으로 볼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군산시 소재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09년 7월 새벽 4시께 군산시 소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