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8일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만 주로 심야시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범행을 이어 간점, 피해자 5명 중 2명이 미성년자 인 점, 성폭행 당시 피해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 한 점 등으로 볼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군산시 소재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09년 7월 새벽 4시께 군산시 소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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