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서 분신하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 정모(53)씨가 법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피고인은 파업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회사 대표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버스 파업 기간인 지난 4월23일 오후 10시40분께 전주 모 시내버스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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