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골프장 대표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은행의 부당한 이자율 적용으로 인해 예신거래약정을 해지했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도내 모 골프장 대표 A씨는 지난 2007년 전북은행과 기준금리(계약 당시 6%)에 수수료율 0.3%를 더한 변동금리 적용을 조건으로 71억원을 대출받았다.

추가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수료 2%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후 2년이 지난 2009년 5월 A씨는 전북은행과 계약을 해지했다. 전북은행이 약정내용을 어겼기 때문이다.

전북은행은 기준금리가 5.64%로 낮아졌음에도 동일한 금리(6%)를 적용, 2달 동안 300여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였다. 계약이 해지되자 전북은행은 추가약정을 근거로 수수료지급을 요구했고, A씨는 결국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계약 해지의 책임이 전북은행에 있는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도 무효다”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전북은행 측은 “추가약정에 근거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행위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수수료 전액을 돌려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전주지법 제2민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전북은행)가 원고(A씨)로부터 약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가 계약관계 종료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약정의 정당한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정한 추가약정과 관련해서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섭이 없었던 만큼, 추가약정의 성격은 약관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여신거래가 해지된 이번 사건 추가약정의 경우, 구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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