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3자녀 등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 미달 이 발생하면, 경쟁이 발생한 다른 유형의 공급물량을 그 만큼 늘리는 방안이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의 유형별 쏠림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유형별 미청약 물량을 당첨경쟁이 발생한 유형에 배정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총 20가구가 미달됐다면 이 물량을 경쟁이 붙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대상자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현재는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미달이 발생한 경우 미청약분을 경쟁이 있는 유형에 넘기지 않고 무조건 일반공급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특별공급물량 전용이 이뤄지면,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일반분양하기에 앞서 당첨자 경쟁이 있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노부모와 기타 특별공급은 빈번하게 청약미달이 발생하는 반면 수요층이 두터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특별공급 취지에 맞게 일반분양 전환을 줄이고 당초 대상자들의 수혜 폭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확정해 이르면 올해 본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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