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북도내 어느 지역의 주택조합이든 도내 거주자는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를 들어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일반 분양 아파트와 같이 군산시의 주택조합 아파트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원의 거주요건이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인접 시·도까지의 광역 생활권 단위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동일 시·군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주거전용 85㎡ 이하) 소유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 침체기에 조합원 모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원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2003년 주택법 일부 개정으로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은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한정시켜 인근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합원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지난 2월 일반주택 공급지역이 광역화되면서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돼 조합원 거주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에서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제출하면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과 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 동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나 사업추진상의 비리 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도내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보다 싼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내 집을 마련 하려는 조합원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이번 주택법 개정을 정말 환영한다”며 “이번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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