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들로부터 베트남 현지 호텔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모(57)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8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종형)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1년6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 3명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의 한 호텔 카지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현지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홍콩 법인 대표로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현직 장군 등을 통해 호텔 카지노의 허가권을 따내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3억4천만원에서 최대 27억원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지능적인 국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처음 맡은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지휘를 받고 재수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재 송치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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