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 3층 최모(20)씨의 집에 김모(21)씨가 침입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가출한 아내가 최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 했다.

이날 김씨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열고 방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놀란 최씨는 유리창을 잠갔지만, 김씨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집안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쇠파이프까지 들고 최씨의 집으로 침입하려했던 김씨는 되레 최씨에게 제압당했다. 최씨는 김씨가 유리창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순간 쇠파이프를 빼앗아 김씨의 머리를 2~3차례 내리쳤다. 오히려 원룸에 침입하려했던 김씨가 최씨에 의해 상해를 당한 것이다.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원룸 침입을 시도한 김씨, 김씨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최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이 사건과 관련, 29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쇠파이프를 들고 원룸에 침입한 괴한을 유리한 위치에서 빼앗아 되레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의 방어 행위가 지나쳤다는 판결이지만 침입자를 쇠파이프로 내리친 것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같은 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서 빼앗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울러 최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위반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같은 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침입자가 유리를 부순 것은 쇠파이프로 가격당한 이후이고, 다른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 행위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있었고 침입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은 점, 침입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쇠파이프로 때린 방법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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