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생활자금 대부사업이 시행된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현장 외국인력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생활자금 대부사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생활자금 대부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에 가입돼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적립원금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 한도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 약 1만8000명이 약 15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자격을 확인(ARS 1666-1122 및 공제회 홈페이지 '대부가능금액 확인'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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