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2)씨 등 2명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김양섭 판사)은 30일 “죄질이 불랑하며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초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식당에서 “친한 형님이 모 업체 인사과장을 잘 아는데, 생산직으로 입사시켜주겠다”고 속여 전모(27)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9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대기업 인사과장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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