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장 장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개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정당 지역위원회의 사무공간으로 썼다면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소가 지역 당원들의 회의 장소,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 등으로 이용됐고, 지역에서 주요 직책을 가진 민주당원들이 이 사무소를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소나 당 관련사무소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무소가 정읍시지역위원회의 활동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실질적으로 정읍시지역위원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

장씨는 2009년 8월 정읍시에 자비로 정읍아카데미라는 명칭의 사무소를 차린 뒤 사무실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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