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아내에게 대걸레와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40대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김양섭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가장인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3월15일 오후 6시35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 유모씨(38)의 머리와 팔을 대걸레로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유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주방에서 소변냄새가 난다는 딸의 말에 유씨가 “니네 아빠가 오줌쌌나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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