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김양섭 판사는 5일 도로를 걸어가던 행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김모(33)씨와 조모(32)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전주시 평화동 인근 도로를 지나다 도로를 지나던 이모(22)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씨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날 모두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평화동1가 정숙회관~롯데슈퍼 앞까지, 조씨는 평화동1가 롯데슈퍼 앞~문화보석 앞 도로까지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3시1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조사 과정에서 정황진술 보고서 및 적발보고서에 자신의 친구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폭행 피해자들과 함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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