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이 18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무계약·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 보급된다.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는 예술인의 활동 실적과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필수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인의 활동 증명 기준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 심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토록 했다.

문화부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되,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대상 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7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된다.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또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돼 보급되고 예술인의 활동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돼 운영된다.

문화부는 "예술인 복지법이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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