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동일 아이피로 중복투표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최모(26)씨가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 시의원 이모(53·여)씨 등 7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그동안 120여 명에 달하는 통진당 당원에 대한 대리투표와 투표 위임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이들 8명을 우선 기소하고 혐의가 확인된 5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이번 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구속기소된 최씨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시 동일 아이피를 이용해 대리투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5명 이상에 대해 대리투표한 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한 번 이상 대리투표 한 당원과 투표권 자체를 위임한 당원 등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당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검과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 기소 선상에 오른 대상은 최대 50~6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합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일부 미미한 부정선거 사례들을 마치 전체적인 부정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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