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적대상 계좌와 그 거래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계좌추적 대상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한데 묶어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기각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법무부 및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주지검의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평균 4.1%(총 488건 중 20건 기각)로, 광주지검(2%), 제주지검(2.4%)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평균 기각률은 2010년 3%, 2011년 3.8%, 올해(8월 기준) 8.9% 등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현재 청구된 영장 건수는 56건으로 이중 44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고, 5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높아진 반면 영장 발부율(78.6%)은 감소했다. 이에 무리한 금융계좌추적 영장발부 신청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계좌추적영장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검찰이 ‘관련자 계좌 일체’ 등 포괄적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포괄적 계좌추적은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연결된 계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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