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한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30대 며느리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2일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모(34)씨에 대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는 대낮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있던 공개된 장소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따지러 갔던 만큼 극도의 공포심까지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팔을 문 것은 사실이나 시아버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설명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주차장입구에서 내연남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뒤를 몰래 밟은 시아버지의 팔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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