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명백한데 원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 측의 주장은 검찰과 달랐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 했고, 실제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이 교육감의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은 사건의 쟁점이 사실 오인이 아닌 법리 검토인 만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 등을 설명하는 검찰의 모두진술과 김 교육감 측의 변론, 증거채택 등 일련의 공판 절차가 7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사실 오인이 아닌 법리 검토이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취임 전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시국선언에 가담했던 교사 총 3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의결한 것을 2010년 7월 취임 이후 약 1년 10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고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