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이 13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러한 구형은 지난 1심 당시와 같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명백한데 원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 측의 주장은 검찰과 달랐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 했고, 실제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이 교육감의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은 사건의 쟁점이 사실 오인이 아닌 법리 검토인 만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 등을 설명하는 검찰의 모두진술과 김 교육감 측의 변론, 증거채택 등 일련의 공판 절차가 7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사실 오인이 아닌 법리 검토이기 때문에 공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취임 전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시국선언에 가담했던 교사 총 3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의결한 것을 2010년 7월 취임 이후 약 1년 10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고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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