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건축허가 과정 1심-항소심 엇갈린 판결

익산지역에 들어설 종교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행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시설로 인해 발생할 폐해를 바라보는 1심 재판부와 항고심 재판부의 다른 시각에 상이한 판결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1심 재판부와 항고심 재판부는 주민과의 갈등, 학습권 침해, 주민여론 등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4일 종교인 박모(38)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말 그대로 우려의 차원이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종교시설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역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민원 또는 인접 주민들의 반대를 건축허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

당시 1심 재판부는(전주지법 행정부)는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주민들이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만약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인근 부천중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익산시 어양동 소재 3개 필지에 종교시설(교회)을 신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같은 해 8월 1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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