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4일 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올해 6월 당시 애인인 A모(33)씨의 어머니에게 “A와 같이 쓴 돈이 300만원이 넘는데, 딱 300만원만 달라”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87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 A씨의 지인들에게도 “A씨가 보험외판원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돈을 요구하니 조심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6개월 동안 교제를 해 온 A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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