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이례적인 법정구속과 보석 과정을 되풀이하며 불교계를 중심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성호 스님(54·본명 정한영)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15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전부를 포함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조계종 측과의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조계종 측이 종단 소속 승려들의 도박, 성매수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폭로, 피고인에 대한 멸빈 등 징계처분 등을 둘러싸고 감정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조계종 측이 피고인과 민·형사사건 합의 일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호 스님은 금당사 주지 직에서 물러난 2010년 11월 자신이 보관하던 금당사 문화재관람료 8천300여만원 중 2천3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금당사에서 종무원 이모씨(61)와 조모씨(4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업무상 횡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속행공판이 진행 중이던 9월 “수차례 요구에도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된 뒤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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