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생계형 경범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주지법(지원 포함)에서 처리된 즉결심판 건수는 총 1천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건에 비해 무려 47%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발생 건수(1천99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올해 들어 하루 평균 4.6명꼴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이유로 서민들이 저지르는 경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명함 형 전단지를 돌리다 단속반에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된 김모씨(24)는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된 일거리조차 찾을 수 없었던 김씨는 불법으로 전단지를 돌렸고, 결국 단속에 걸려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정에서 김씨는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찾지 못하다가 먹고살기 어려워 우연히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김모(42)씨는 무전취식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수중에 돈은 없고, 너무 배가 고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즉결심판은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의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과태료, 30일 이내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가 그 대상이고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즉결심판 증가는 경제 침체에 따른 생계형 범죄 및 경범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각종 이유로 서민들이 저지르는 경범죄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전단지 배포로 인한 경범죄이며, 이들 대부분 생계곤란이 이유다”고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주부들과 학생들의 비중도 많아지고 있는 편이다”고 말했다.

또 “즉결심판으로 벌금 7만원을 납부하고도 또다시 전단지를 돌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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