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장실-자택 압수수색

전주지검이 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체간 담합 비리를 포착,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꼬리를 물며 확대되고 있다.

관련학교 이사 구속 등 전주지검의 수사가 깊이를 더해가면서 20일 전주지검 형사2부가 전북도교육청 A국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 당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련업체 및 학교 등의 선상에서 수사망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도교육청 고위직 관계자까지 불똥이 튀면서 사정의 칼날이 교육당국으로 옮겨 붙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이날 전주지검 형사2부는 도교육청 A국장실과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A국장이 전임 교육감 시절에 건설업자와 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 조만간 A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정읍 B학교와 남원 C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검찰은 앞서 고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 S고교 양모(64)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역 건설업체 2곳과 정읍 B학교와 남원 C고교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업체 및 학교와 교육당국 고위관계자까지 그물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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