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채권보상 방법으로 인해 그 동안 지지부진 하게 끌어 오던 전주만성지구가 드디어 보상과 함께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주 만성지구는 2008년 12월 최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LH공사의 신규추진 사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단계 법조타운구역(584천㎡)만 우선 추진토록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 가운데   2단계 구역(850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사업지구에 대한 동시 추진을 전주시에 수 차례 민원 제기하여 지역 현안사항으로 대두된바 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전북개발공사의 재정상황 및 자금유동성 등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공동사업에 참여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원활한 보상 및 단지조성공사 등 사업추진을 적기에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1천200억원의 공사채 발행에 행정적 지원을 퍼 부었다.

 전북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방법에 대하여는 현금보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LH공사의 채권보상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공동시행자인 LH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현금보상으로 추진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LH의 현금보상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전북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공사채발행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내달 7일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물건조서 주민열람과 내년 2월까지 보상협의회 구성,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 9월에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전주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도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장동에코르 등 4개지구에 2천346세대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완료한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전북 혁신도시내 B-4BL 등 3개 단지에 1천820세대 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이번 전주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참여를 통해 2개 단지에 1천739세대의 임대아파트를 2016년까지 추가적으로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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