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금액이 70억원(광역시도 기준)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심의대상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가 심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사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지자체 공사계약 건수 가운데 계약심의 대상이 된 공사는 종합공사가 2.3%, 전문공사는 0.1% 수준에 그쳤다.

권익위는 현재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공사 기준이 너무 높아 상당수 공사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재 광역지자체의 경우 70억원(기초 지자체는 50억원)인 심의 기준을 50억원(기초 지자체는 30억원)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 권고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보유한 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도 지자체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이들의 직계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상대방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구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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