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1300여 개다. 인증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은 앞으로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할 예정이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정신병원은 198개 항목)다. 내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으려는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와 상관없이 이달 10~28일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정신병원 인증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인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