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1300여 개다. 인증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은 앞으로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할 예정이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정신병원은 198개 항목)다. 내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으려는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와 상관없이 이달 10~28일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정신병원 인증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인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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